“다주택자 중과 패러다임이 전환됐다.”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되는 등 다주택자 중과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는 분석이 15일 나왔다. 여야가 지난해 말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다.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개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시장뿐 아니라 청약 시장, 분양 시장, 경매 시장까지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새로 나온 부동산 정책부터 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주 정부가 고금리에 고통받는 실수요자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한 채 더 살 경우 취득세는 5100만원, 종합부동산세는 76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부과했던 각종 중과 세제를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을 대부분 해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
여야가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된다. 2주택자를 다주택자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뜻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똘똘한 두 채’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가 부동산 세금 계산
정부가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취득세 중과도 해제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정책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26일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사라지는 조정대상지역 규제와 함께 해당 지역에 나타나는 부동산 세제 혜택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0시부터 이번 규
윤석열 정부가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에 대해 전면 개편에 나선다. 내년부터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다주택자의 종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유세 부담이 낮아지더라도 대내외 불확실성에 주택 추가 매수가 쉽지 않은 등 ‘거래절벽’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의 세제 개편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 차원에서 시행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가 폐지되며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기준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1.2~6.0%에 달했던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0.6~3
2021년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세금’으로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는 2022년이다.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취득세 부담이 2022년 본격 적용되기 때문이다. 에서 2022년 부동산 세제 핵심 포인트를 종부세, 취득세, 양도소득세(양도세)로 나눠 살펴봤다. ━ 종부세, 할인 없어지고 다주택자는 중과 2022년 종부
올해 역대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충격이 현실화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술렁인다. 강남권 등 서울 알짜지역 부동산을 가진 집 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세입자들은 ‘안절부절’이다. 특히 일부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나 준전세로 전환하는 등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이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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